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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일에 준비해야할 것(매도인)

by Bokji-Tree 2023. 3. 9.

저는 이번에 살던 집을 매도하고 곧 입주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기존 집 매도 계약서를 쓰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이 잔금 치를 때 준비할 서류들을 안내해 주더군요.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는 김에 관련 내용 포스팅합니다.


잔금 시 필요서류(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일반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등기필증
  • 신분증, 인감도장
  • 관리비,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
  • 세대 키

서류 준비 방법

  1.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법인은 등기소 방문 필요)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통상적으로 잔금일 1주일 전쯤 발급
    •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거나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줘야 발급 가능
    • 담당공무원이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해 준다.
  2. 일반 인감증명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발급 불가
    • 발급절차는 훨씬 간편하여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
  3. 주민등록초본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4. 등기필증
    • 등기필증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 받아서 보관 중이다.
    • 만약 잃어버려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확인서면은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관리비, 도시가스 정산영수증
    • 이사 당일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정산
    • 도시가스의 경우 이사 전에 미리 회사에 전화해서 방문 약속을 잡고 현장에서 직원을 통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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