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상승한 가스비가 이번 겨울을 더욱 춥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2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료비 지원 강화 정책은 추운 겨울을 버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상된 지원금은 얼마인지,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강화
◇ 긴급복지지원사업?
-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 + 생계유지 곤란 + 저소득층
-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아래 법제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 소득, 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재산의 합계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연료비 지원
◇ 긴급지원의 한 종류로써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동절기 동안 지원(월 11만원)
◇ 21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연료비 월 4만 원 추가 지원
◇ 지원시기
- 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 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지원요청
-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 상담번호
-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오늘은 연료비 지원액 증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사업에는 연료비 지원 외에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료비 이외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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