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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접수 시작

by Bokji-Tree 2023. 2. 28.

2월 27일부터 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가장 기다리고 있던 소식일 텐데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 올해 서울시의 별도계획에 따른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계획 개요

  1. 신청일시 : 23. 2. 27. 10:00 이후
  2.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3.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총 100여 종)
    •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www.ev.or.kr)
  5. 관련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보조금 규모

  1. 지원차량 상세
    • 상반기 총 12,053대(민간부문 11,856대 / 공공부문 197대)
    • 승용차 6,300대 / 화물차 2,500대 / 이륜차 1,500대 / 택시 1,500대 / 버스 40대 /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등
  2. 보조금 지원 단가
구분 보조금(국비/지방비)
전기승용 중, 대형 최대 860(680/180)
소형 최대 733(580/153)
초소형 정액 472(350/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1,200/400)
경형 정액 1,260(900/360)
초소형 정액 825(550/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5,000/2,000)

신청 절차

  1. 전기차 구매계약(구매자 > 제작, 수입사)
  2.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가능) (제작, 수입사 > 서울시)
  3.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서울시 > 구매자 및 제작, 수입사)
  4. 차량출고 가능 통보(10일 이내) (제작, 수입사 > 서울시)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서울시 > 제작, 수입사)
  6.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제작, 수입사 > 구매자)
  7.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제작, 수입사 > 서울시)
  8. 보조금 지급(서울시 > 제작, 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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