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청년 직장인들이 월세로 집을 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얼마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요건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 요건
-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도 포함
- ※ 원가구란?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한 개념
-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 혼인했거나 또는 혼인 후 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 소득평가액
지원 금액
- 1년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총 240만 원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복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수활성화 대책, 가족과 기차 여행 어때요? (0) | 2023.04.15 |
---|---|
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접수 시작 (0) | 2023.02.28 |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 강화된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0) | 2023.02.22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란??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무엇일까? (0) | 2023.02.18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미리 경험하고 취업준비 완료!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