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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목하세요!

by Bokji-Tree 2023. 2. 4.

직장인들이라면 점심시간 동안이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실 텐데요. 근로자들의 육체적 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그럼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절차와 대상, 지원금액까지 모두 살펴볼까요?

 


지원절차

1.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식 다운로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


지원대상

 1. 개별휴게시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2.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금액

 1. 개별휴게시설(최대 3천만원 지원)

  ◇ 70% 지원

    -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사업장

    -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 전화상담원 / 텔레마케터 / 돌봄서비스 종사원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건물경비원 / 아파트 경비원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장

    - 고열작업 / 한랭작업 / 다습작업에 노출되는 사업장

 

  ◇ 50% 지원

    - 상시근로자 수 20인 ~ 50인 미만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사업장

    - 냉난방기, 의자, 탁자, 조명만 신청 시

 

 2. 공동휴게시설(최대 1억원 지원)

  ◇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품목

 1. 휴게실(근로자가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공간)

  ◇ 벽체, 바닥, 천장,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 기존 휴게실 리모델링

  ◇ 휴게실 전용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휴게실

 

 2. 휴게비품·설비(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 냉·난방기

  ◇ 휴게용 소파, 의자

  ◇ 테이블, 탁자

  ◇ 내부 조명


23년 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

많은 회사들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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