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받을 당시보다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요구권자 : 개인 또는 기업
- 신청대상 : 시중은행,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 대상상품 :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
- 제외상품 :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정해진 기준이 있는 상품
- 안내의무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제화(2019. 6. 12.부터 시행)
제도 개선 노력
1. 개선 필요성
- 개인들의 관심 증가로 신청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
-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
2. 개선 방안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수시안내
-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는 연 2회 실시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수시안내 실시하도록 개선
- 수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개인들의 신청 증가로 수용률 증가를 기대
- 조치기한 : 23년 상반기
◇ 신청요건에 대한 상세 안내
- 현행 신청요건 안내는 취업, 승진 등에 국한되어 있음
- 실제 승인에 영향을 주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
- 조치기한 : 은행 - 23년 2월 / 그 외 - 23년 상반기
◇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 현재는 주로 통계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
- 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
- 조치기한 : 은행 - 23년 2월 / 그 외 - 23년 상반기
◇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 현행 공시정보 범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만을 공시
-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공시
- 수용률, 이자감면액에 더하여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 공시
- 세부적인 정보와 지표를 통해 금융사별 비교가 쉬워지고, 금융사 선택에 도움
- 조치기한 : 은행 - 23년 2월 / 보험 - 23년 3월 / 그 외 - 23년 상반기
◇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 현행 불수용 사유 표준 서식은 3가지로 구분하여 안내(대상상품이 아님 / 이미 최저금리 적용 / 신용도 개선이 경미)
- "신용도 개선이 경미"에 해당하는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
- 개인이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 제공
- 조치기한 : 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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