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제도개선1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란??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무엇일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받을 당시보다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구권자 : 개인 또는 기업 신청대상 : 시중은행,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대상상품 :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 제외상품 :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정해진 기준이 있는 상품 안내의무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제화(2019. 6. 12.부터 시행) 제도 개선 노력 1. 개선 필요성 개인들의 관심 증가로 신청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 2. 개선 방안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