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2023년 올해 첫 부모급여가 지급되었는데요.
기존의 영아수당 수급자를 합쳐서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에 단비와 같은 정부 정책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2.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전국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신청 가능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
◇ [주민센터] 출생신고서 제출 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함께 신청 가능
- 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으면 신청 불필요
3. 관련사항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 필요
-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더 유리한 방식 선택
4. 안내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지급방법
1. 매월 25일 계좌 입금
2. 지급액
- 가정 양육하는 경우
◇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젊은 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지원으로 육아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글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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